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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던 배회견 11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질식으로 호흡이 멎은 개를 심폐소생술(CPR)로 소생시키는 이례적인 구조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목줄을 하려고 하면 물려고 한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위 김광태, 소방장 홍성호, 소방교 박원기는 대형견을 포함한 총 11마리의 배회견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미 닭 등 가축을 공격해 재산 피해도 발생한 상태였다. 대원들은 공격성과 경계심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도 주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11마리 전원을 안전하게 포획했다.
그러나 포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닥쳤다. 중형견 1마리가 질식으로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소방장 홍성호와 소방교 박원기는 지체 없이 사람의 심정지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과 같은 원리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포기하지 않고 처치를 이어간 끝에 개는 자발 호흡을 되찾으며 생명을 회복했다.
김광태 소방위는 "주민 안전 확보는 물론 동물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구조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11마리의 배회견을 한 차례 출동으로 모두 포획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재산 피해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포획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동물에게도 CPR을 시행해 소생시켰다는 점이다.
소방 대원들이 평소 훈련받은 심폐소생술 기술이 사람뿐 아니라 동물 생명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한 사례다.
충남에서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배회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소방이 일선에서 포획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천안시와 충남도 동물보호 담당 부서가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방 인력이 응급구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회견 신고 시 동물보호 전담 기관과 소방이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협력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