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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 특례(자료=보건복지부) © |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간호사 제도가 마침내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해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한 조치다.
인증받은 병원에서 3년 이상 경력 간호사만 수행 가능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실기·현장실습을 모두 포함하며 진료지원업무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의료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될 수 있다.
환자 평가·처방·시술·수술 지원 등 43개 수행행위 구체화
업무 범위도 명확해졌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 43개 세부 수행행위가 고시로 규정됐다. 중증환자 검사 중 이송 업무, 비위관 삽입·교체 등이 포함된다.
병원마다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PA간호사 경과조치…1년 6개월 이상 수행자 임상경력 인정
기존 PA간호사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내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PA간호사 법제화는 오랜 의료현장의 숙원이었다.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보호 없이 의료 행위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에게 공식적인 자격 기준과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종사자 권리 양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충남·충청권 시각에서 주목할 것은 '의료기관 인증 병원'이라는 전제 조건이다. 충남 농촌 지역의 중소 병원들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 인증 병원에서만 PA간호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남도가 인증 미취득 중소 병원들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서명시스템의 2027년 7월 시행 유예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지만, 이 기간 동안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병원과 PA간호사 모두 과도기의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내부 운영 지침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