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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개요.(자료=보건복지부) © |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기존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높인 바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내년 5월 27일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산모 중증장애 보상 확대는 충남 권역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과도 연결된다. 충남에서 단국대 천안병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 협력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번 보상 확대는 의료진이 적극적인 고위험 분만에 더 안심하고 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
2027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보상이 확대되면 충남 지역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충남도가 이 제도 변화를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과 연계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