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자료=보건복지부)  ©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청년 2만4145명이 선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가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입 청년은 3년 만기 때 본인 저축액을 포함한 1440만원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하면 된다.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실직 등으로 저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은 올해부터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최대 2년간 납입을 일시 정지하고 만기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연구에서는 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늘고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근로소득도 증가하는 등 경제·고용 측면의 변화가 확인됐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183만원에서 2025년 235만원으로,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34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었다.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2022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 새 183만원에서 235만원으로 28% 넘게 늘었다는 패널 연구 결과다. 이는 단순히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을 넘어, 근로 유인 효과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실제 노동시장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소득 증가가 온전히 이 제도 덕분인지, 아니면 같은 기간 전반적인 임금 상승 등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인지는 보다 정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 것은 실직이나 이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소 24개월 납입이라는 요건과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여러 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행정적 요건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불안정 고용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가 내년 1분기에 확정된다고 밝힌 만큼, 김문식 복지정책관이 언급한 적립 요건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후속 발표를 통해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