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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사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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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기반의 체감형 시책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3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컨설팅 이전에 실무부서와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프리 컨설팅' 제도도 새로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표 사례로 교통정책과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민이 임의 설치한 차선규제봉의 철거 대신 사후 추인 방안을 마련해 약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익명으로 부패를 신고·제보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과실을 1회에 한해 교육·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 신규 도입했다.
조상호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 조성과 철저한 부패 차단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