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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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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낼 돈이 있으면서 버티는 고액 체납자가 있고, 생계가 막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가 있다. 두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징수 효율도, 조세 정의도 모두 놓치는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이달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이 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한 체계를 가동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와 취약 체납자의 처우는 정반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예금·급여 압류가 뒤따르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까지 병행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와 징수를 유예한다.
행정 자원의 배분도 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나뉜다. 본청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읍·면·동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을, 체납관리단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한다. 같은 인력이 전체를 뭉뚱그려 관리하는 방식보다 단계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에는 '합동 영치의 날'을 별도 운영해 번호판 영치 활동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조세 정의와 시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