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날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안부 지원 아래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나섰다. 요금소 9곳 외에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현장 납부를 안내했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은 즉시 영치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했다.
영치 뒤에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은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행안부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적발 차량은 지방정부 체납 자동차세 등 1,946대,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77대다.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을 이어가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적발·영치 건수는 제시됐지만 현장 납부로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단속의 성과는 영치 건수가 아니라 체납액이 얼마나 걷혔는지, 생계형 차량의 분할 납부가 실제 납부로 이어졌는지에서 가려지는 만큼 12월 말 정리 기간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