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세금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을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인정해 적법하게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경형·소형 화물·특수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차 12년이 지난 차량이다.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아산시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받으면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는 민원과 차량등록팀(☎041-530-6164)으로 하면 된다.
김은성 민원과장은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청 전 알아둘 점
타 지자체 안내를 보면 심사는 전국 조회를 거쳐 30일 이상 걸릴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경기 광주시). 아산시 신청 때도 필요 서류와 처리 기간은 민원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