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안 쓰는 차 세금·과태료 부담 덜어준다…’멸실 인정 신청' 제도 안내아산시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세금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
박상찬 기자|2026.10.21 17:06
아산시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세금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
박상찬 기자|2026.10.2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