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서울에서 멀고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정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우대 정책을 추진할 때 쓰는 일반 기준이다. 인구, 일자리,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여건 차이를 지표에 넣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따졌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으로 각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을 활용해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한다. 행안부는 행정예고로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되도록 중앙부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면 부처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따로 만드는 부담이 줄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 지방우대 원칙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지수는 기준일 뿐, 지원 수준은 부처가 정한다

 

이 지수가 곧바로 지원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대 수준과 방식은 각 부처가 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7년 예산부터 전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원금 차등 지급, 지방 자부담 완화, 비수도권 우선 배정 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부처별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충청권에서는 229개 시군구의 권역 배치가 관건이다. 서울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만큼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북부권과 서부·남부권이 어느 권역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우대 폭이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가 이달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한 결과도 추가 우대와 맞물린다. 21일부터 12일간(11월 1일까지, 기자 환산) 이어지는 행정예고에서 공개될 권역 현황과 충청권 지자체의 의견이 최종 고시에 반영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