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나아져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했으며, 올해는 각각 92곳과 18곳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지역 활력 반영해 지정기준 보완… 개선 지역도 5년간 기존 지원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도 반영하도록 기준을 손봤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더했고, 이를 포함한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으면 추진 중인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생활권 기능 유지 등 구조적 회복을 지원해 지방정부가 연착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 주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중·장기 대응전략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담은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대상으로 마련한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을 이끌고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특례 확대·보완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계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앞으로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수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재지정 숫자만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고 관심지역은 18곳으로 그대로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변화의 실체를 가린다. 신규 지정 지역과 해제 지역이 각각 몇 곳인지, 어떤 지역이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는지가 이번 자료에 없다. 순증 3곳 뒤에 얼마나 큰 명단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 지원 구도가 달라지는 만큼 고시 명단과 지표별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지표 개편은 취지가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따져야 한다. 생활인구와 취업자 수, 시가화율을 넣으면 관광·체류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점수가 좋아질 수 있다. 실제 주민등록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도 지표상 '개선'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9개 지표의 가중치와 인구활력지수 산식이 공개되지 않아 이런 우려를 검증하기 어렵다.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졸업 지역에 5년 더 지원'은 연착륙 취지는 이해되지만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감축 일정) 없이 기존 지원을 유지하면, 지정 기준 바로 밖에 있는 인접 지역과의 형평, 개선 유인과 재정 효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총액이 정해진 가운데 인구활력+지역까지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면 시·군당 몫이 줄어들 수 있어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5년간 기금이 인구 증가나 청년 유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성과 평가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시설과 콘텐츠 연계로' 바꾸겠다는 방향이 성과 지표와 함께 구체화돼야 2027년부터의 2차 기본계획이 설득력을 얻는다.
충청권에는 공주, 부여, 서천 등 인구감소 지역이 다수 포함돼 왔다. 구체적인 지정 명단은 원문에 없어 고시를 확인해야 하지만, 천안·아산 같은 인구 증가 지역과 내륙·서남부 시군 간 격차는 충남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다. 앞서 보도된 공주시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유치 전략이나 지방재정자율성 논의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지원이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마중물이 되는지, 단순 재정 보전에 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