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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자료=고용노동부) © |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오른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그런데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부정수급 신고의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 사업주·노동자 공모형 부정수급…신고자 제보가 결정적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때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부 사정을 아는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이번 포상금 상한 인상이 이런 제보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대지급금 제도 전반 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정에서 바뀌는 것은 ‘상한액’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상한이 2억 원으로 올라도 실제 지급액과 신고 유인이 얼마나 커질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기금 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이 부정수급인가 하는 점이다.
누적 회수율 30%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문제의 중심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있어 보이지만, 부정수급 적발액이 전체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 체납처분 도입과 신용제재 같은 회수 강화가 실제 회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후속 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넓힌 조치는 노동자 보호에는 긍정적이지만 기금 지출 증가를 가져오는 만큼, 건전성 개선 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재원 전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포상금을 앞세운 신고 제도가 확산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불법사금융 온라인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처럼, 정부가 신고 포상으로 감시 비용을 시민에게 분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모형 범죄에서 신고자 보호와 무분별한 신고·오인 신고에 따른 선량한 노동자의 피해 방지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지킬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