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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자료=고용노동부) © |
아빠 육아휴직이 빠르게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수급자 비중이 3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 4993명)보다 9.5%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 활용자 수 합계는 20만 명에 달해 올해 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2024년 30%대 진입 후 지속 상승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은 4만 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긴 뒤 지난해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급자는 1만 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28명)보다 1.5배 증가했다.
8월 단기 육아휴직·9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11월 난임치료 유급 확대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이 잇따라 시행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 돌봄 공백 상황에서 연 1회, 1~2주를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초 3일 유급)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기간도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이상하다'는 직장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 변화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충남·충청권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거나 대체 인력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올해 확대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이 충남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지,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충청지청이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8월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은 특히 자녀 방학 기간에 돌봄 공백이 큰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남 지역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제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