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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일한 만큼 받지 못한 채 사업주 도산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체불 임금은 쌓이는데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손해로 감당해야 했다. 20일부터 그 한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도산 사업장 노동자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두 배로 늘리고, 체불을 자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한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20일부터는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된다. 수급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1050만 원 늘어난다.
사업주 융자 제도도 손봤다. 체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도 새로 생긴다. 도망가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히, 갚으려는 사업주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구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기자 코멘트]
충남 천안·아산은 제조업 밀집 지역이다. 하청·협력업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청 또는 중간 도급업체의 경영난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삼성 투자 확대로 관련 협력업체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영세 하청업체의 체불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천안·아산 고용노동지청이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체불 발생 즉시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연결되는 밀착 지원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