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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누리집 접속 화면 © |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고, 5년마다 지방정부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며, 공유재산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매년 관리 수준 진단, 5년마다 전체 조사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며, 활용되지 않는 재산의 쓰임새도 찾는다. 행안부는 앞서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 7,000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 전문기관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과 상담·지원 등을 맡는다.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고,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갖췄다.
지방정부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쓰인다.
◆ 재난복구·구호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재난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먼저 짚어둘 것은 이번 의결이 정부안의 국무회의 확정일 뿐,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개정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20조 원이라는 ‘숨은 재산’ 규모는 눈길을 끌지만, 시범사업이 어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했는지 범위가 공개되지 않아 전국으로 단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장부 간 불일치로 드러난 재산이 실제 활용 가능한 자산인지, 단순한 기록 오류인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총조사와 미등기 재산 정비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의 행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전문기관의 지원과 비용 보전이 얼마나 실질적일지 지켜봐야 한다. 매년 진단 결과가 공개되면 지자체 간 비교와 줄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고, 중앙의 관리 권한이 커질수록 앞서 본지가 짚어온 지방재정자율성 논의와도 맞닿는다.
재난 시 사용료·대부료 면제에서 심의회와 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대목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장점과 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사후 보고와 면제 내역 공개 같은 보완 장치가 하위 법령에 담길지가 관건이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츠 사업에서 시 소유 옛 경기장 부지가 현물출자된 사례처럼, 공유재산은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의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숨은 재산을 찾아 정비하는 것이 곧 활용 가능한 자산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총조사 결과가 지역별 활용 계획으로 연결되는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