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야간 산불을 진화하는 드론과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재난 대응·현장 안전 분야 특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야간·비가시권 드론 산불 진화 서비스다.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이 헬기 운항이 제한되는 야간 산불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헬기의 야간 투입은 현재 장비와 조종사 요건, 기상 기준에 묶여 있다. 동아일보(7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산림청 보유 헬기 50대 가운데 야간투시장비를 갖춰 야간 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8대뿐이다. 같은 보도는 정부가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로 대형 산불 초기 대응용 군집 드론 실증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례가 이 과제와 어떤 관계인지는 국토부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했다. 작업자가 직접 차량 흐름을 통제하던 위험 구간의 일을 로봇이 맡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화물차 추돌 때 언더라이드(차량 밑으로 파고드는 형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도 실증 대상에 올랐다.
◆ 생활 밀착형 서비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 생활권을 잇는 수요응답형 버스, 사고 시 화물차·택배차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이 대상이다. 국토부가 밝힌 사례는 13건 중 이들을 포함한 일부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 기회를 얻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모빌리티 실증특례는 기본 2년이며, 사업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실증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진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특례 이후가 관건
규제특례는 출발선일 뿐이다. 이번 특례는 '허용'보다 '졸업'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실증 이후의 설계가 중요하다. 야간 드론 진화처럼 사고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분야는 실증 중 안전기준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제도화 속도가 갈릴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이 이미 특례 대상이 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앞서 제4차 위원회에서 대전시 신교통수단사업과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8건에 특례를 부여했다. 특례 이후 정식 서비스로 정착했는지, 실증 결과가 이번 수요응답형 버스 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