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합동지원단을 통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집중단속한다. 지난 5월 수도권에 이은 집중단속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단속 범위를 민간 현장으로 넓혔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했다.

 

신고기간 중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안에 위반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감경 규정을 시행 이후 처분 절차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점검은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했다. 국토부 집계로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역량을 경상권에 모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도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신속히 확인한다. 현장 근로자가 쉽게 신고하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QR코드)와 대표전화 1577-8221이 담긴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신고포상금은 지난 6월 제도 개선으로 상한이 폐지돼 부과 과징금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접수된 신고현장을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신고가 실제 처분과 체불 해소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