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공모는 참여 대상을 '행정리'로 한정하고 있다. 읍·면·리 없이 동 단위 행정체계를 갖춘 대전의 주민공동체는 신청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2027년도 공모부터 법정동을 참여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공동체의 범위와 주민동의 절차 등 공동체 특성과 사업 준비도를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개선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사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 외곽에도 농업과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공동체가 있고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늘리려는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이 '리'가 아닌 '동'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 지역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 34억 원을 들여 매년 2개소 이상 마을을 발굴·조성하는 '대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행안부 공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전의 행정체계가 공모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실제로 기준 조정을 검토하는지는 김 의원 발언 외에 보도자료에 확인되지 않는다. 2027년도 공모 기준에 법정동이 포함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포함되지 않으면 대전 주민공동체는 시 자체 사업에 기대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