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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룡 의원(더블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 사진: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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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김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2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천안시의회에 등원한 후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천안시와 관리대상기관이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국가 냉매관리제도의 적용 규모에 미달하는 기기까지 공공부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며,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냉매가 누출되어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김태룡 의원은 "냉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중요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매의 사용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회수·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냉매사용기기 실태조사 및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와 냉매 회수·처리를 위한 관리·점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냉매 회수·처리, 친환경 냉매 전환 및 설비 개선, 교육·홍보·기술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냉매 누출을 줄이고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기자 코멘트]
냉매는 흔히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항목이지만, 실제로는 누출 시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특히 현행 국가 냉매관리제도의 적용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기기까지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겠다는 접근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메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태조사 데이터에 기반해 수립되는지가 관건이다. 냉매사용기기 실태조사 자체가 관리대상기관의 자발적 협조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 범위와 이행력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 의원이 등원 후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이 조례를 택했다는 점에서, 9월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현장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