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없어진다. ...
박상찬 기자|2026.10.29 09:42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없어진다. ...
박상찬 기자|2026.10.29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