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없어진다.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기대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이 약 253억 원을 지원받았다.
◆ 신청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하려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을 받는다. 그동안 신청인이 직접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 제출은 없어진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에서 안내한다.
◆ 회수 현황과 과제
소득기준 폐지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회수에도 힘을 싣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 가운데 올해 9월 말 기준 건수로 1,169건, 금액으로 11억 원을 회수했다. 일부 채무자의 분할납부로 회수율은 건수와 금액 기준을 병행해 관리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미납한 채무자에게 10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6월 지급된 110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상은 넓어졌지만 회수 속도가 변수
제도의 첫 해 성적표는 수요 예측과 회수 두 측면에서 엇갈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예산 162억 원 중 실제 지급은 77억 3천만 원(집행률 47.7%)이었고, 선지급 결정 가구는 계획의 53.6%였다. 올해 7월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회수액은 5월 말 기준 6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금의 약 8%였다. 9월 말 회수액 11억 원은 같은 금액 기준으로 약 14%(기자 환산)다.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이 넓어지면 선지급 규모는 커지는데, 회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재정 부담이 쌓일 수 있다. 분할납부 때문에 건수와 금액 회수율이 달라지는 만큼, 회수 성과를 어떤 지표로 공개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