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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 (사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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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불필요한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해 내달 2일 처음으로 조기 퇴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다. 다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부서별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에 맞춰 부서장 승인을 거치면 요일을 개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 4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률과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한 뒤 내년 3월부터 전 직원 대상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무일만 압축하는 방식은 총 노동시간 감소 없이도 체감 휴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설계로 보인다. 다만 하루 9시간 근무가 목~금요일에 집중되는 구조는 참여 직원의 피로도를 오히려 특정 요일에 몰아넣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원들의 실제 피로도와 업무 만족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참여를 제한한 것은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동시에 어떤 직원이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얻을지를 둘러싼 부서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특히 민원 대응이 많은 부서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서 간에 실질적인 참여 가능성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특정 부서 직원들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서별 형평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무직 근로자를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별도 협의로 미룬 점도, 향후 노사 협의가 지연될 경우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후속 논의가 요구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