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자료=보건복지부)  ©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왔으며,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새로 연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 정보로 새롭게 추가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로 수집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위기 정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범위를 넓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 단기 연체·수도사용량 이상 가구까지 발굴망 확대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추가된다. 종전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 정보로 새롭게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인 가구 정보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까지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 단계까지 발굴망을 넓혔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나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경우처럼 이미 위기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지원 대상으로 포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 단계, 심지어 정책서민금융 승인자 중에서도 위기 조짐이 보이는 이들까지 사전에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발굴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위기 정보가 4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 만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양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일선 지자체와 복지 공무원의 후속 대응 인력과 예산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수도 사용량 이상 징후처럼 간접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오탐지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세심한 기준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지, 연계 이후 채무 재조정이나 불법사금융 근절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