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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자료=보건복지부) © |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취약 채무자 추가 발굴과 채무조정 제도 홍보 강화를 당부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법률구조공단까지 긴급의뢰 참여…10월 시스템 가동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합류한다.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복지 의뢰가 이뤄지도록 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 신규 추가…8월 일제 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도 높인다. 현재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는 시스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롭게 추가한다.
이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취약채무자·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우선 확보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에 나선다.
제2금융권 복지위기 신고 참여·현장 앱 활용 확대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는 절차를 가동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과 자주 접하는 현장에서도 앱 활용을 확대한다.
현수엽 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찾아가는 복지'의 대상을 기존 단전·단수 가구에서 금융 위기가구까지 확장했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꺼리는 경향이 강한 만큼,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을 의뢰 체계에 포함시킨 것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다.
충남·충청권 시각에서 주목할 것은 8월 일제 조사의 현장 실행력이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의뢰 건수가 늘어날 경우 현장 대응 속도가 병목이 될 수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8월 일제 조사를 앞두고 읍면동 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충청권 실효성을 좌우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의 저축은행 창구 안내 역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직원이 대신 도와주는 절차까지 포함해야 한다. 기술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현장 취약계층의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연결 고리를 충남 각 시군 복지 현장이 채워주어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