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지원 현황(자료=보건복지부) © |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 2일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 대폭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시간 연장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은 선박 이용에 따른 추가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섬 지역 요양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교통비 하루 6800원→1만 5000원…120% 인상으로 섬 지역 접근 유인 확대
가장 직접적인 처방은 교통비 인상이다.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120% 올린다. 선박 이용 등으로 실질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보호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만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섬 지역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60→90분 확대…섬 지역 돌봄 현실 반영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이 인정된다.
앞으로는 섬 지역 거주 수급자가 가족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하루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외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 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다.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도 추진…신체 중심에서 인지·의료 욕구 반영으로 전환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도 논의됐다. 현행 등급판정은 신체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로 인지기능과 의료적 욕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교통비 120% 인상과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시간 확대는 섬 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충남 서해안 도서 지역 관점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충남은 태안 안면도, 보령 원산도·삽시도, 서천 장고도 등 다수의 유인도가 분포해 있어 섬 지역 요양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다. 교통비 인상이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1만 5000원이라는 단가가 선박 운임과 체류 비용을 실제로 커버하는 수준인지 지역별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섬의 규모와 정기선 운항 횟수에 따라 실질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비 보전이라는 사후적 접근보다 섬 지역 거주 주민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는 지역 밀착형 인력 육성 전략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다. 충남도와 서해안 인근 시군이 복지부의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도서 지역 특화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 신설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