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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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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 쓰면 총 8%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광지 할인과 숙박권 등 지역 연계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역 관광·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가맹점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 전통시장 10%·지방 골목상권 8%…혜택 차등화, 가맹점 기준도 손본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혜택에 차이를 두거나 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바꿔, 전통시장에서는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한 총 10%의 혜택을 주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3% 환급을 합쳐 총 8%의 혜택을 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정 과정에서는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한다. 올해 6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를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법을 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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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디지털온누리 전통시장‧지방소비 차등환급(안)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편(안).(자료=중소벤처기업부) © |
◆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 쓰면 입장권·숙박권…관광과 연계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잇는 지방 여행상품의 개발과 지원도 늘려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한다.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 플랫폼·공공기관과 손잡고 소비 촉진
민간과의 협업도 확대된다.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톡채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해, 온라인 주문이 가맹점 매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는 복지포인트 전환율과 공모전·설문조사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경품을 지급한 실적을 반영한다.
◆ 가맹점 관리·제도 운영 기반 강화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3년마다 신청해야 했던 가맹점 갱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되도록 개선하고,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시장에 편입돼 온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동일 할인’에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으로의 전환이다. 전통시장 10%, 지방 골목상권 8%라는 차등 구조는 소비를 지방과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지만, 같은 상권이라도 수도권 골목상권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소요 재원과 2027년 예산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자료에 첨부된 도표 제목에 ‘2027년 디지털온누리’가 표기돼 있어 차등 환급 적용 시점이 내년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 시행 시기는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혜택이 디지털 온누리에 국한된다면, 모바일 이용이 서툰 고령 상인과 소비자는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부담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입장권·숙박권 같은 연계 혜택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구조여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일수록 혜택이 얇아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본지가 앞서 다뤄온 지방소멸대응과 지방재정자율성 논의가 여기서도 이어지는 지점이다.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상향처럼 지자체 지역화폐 정책과 온누리 혜택이 겹치거나 경합할 경우 소비자와 상인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약국은 허용하고 병·의원은 제한하는 기준의 형평성, 그리고 SSM 가맹 제한이 전통시장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개편 효과를 좌우할 변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