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어긴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 사업자에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금액을 확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이 오르고, 사진 촬영·물품대여·미용 패키지를 이용할 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이 불투명해 예비부부의 피해가 이어지는 영역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주요 사업자를 집중 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 물품대여, 미용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점검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격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고시의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적용된 뒤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를 엄단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점검 대상 사업자의 총수와 과태료 규모, 위반 사업자 명단은 제시되지 않아 위반 비율과 제재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최종 과태료 확정 이후 위반 사업자가 가격과 위약금 정보를 실제로 고쳐 표시하는지, 추가금과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드는지에서 확인될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