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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자료=국토교통부) © |
신혼집이 마련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먼저 올려야 했던 예비 신혼부부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그동안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서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그 부담이 사라진다.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상과 레저 분야의 규제 완화도 주목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의 인정 중량 기준이 60㎏에서 120㎏으로 늘어나, 루프톱텐트 설치 같은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까지 포함되어, 다양한 이유로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주택 관리 부담도 줄었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한결 수월해진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건축허가와 도로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14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충남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기한 연장은 천안·아산의 신혼부부 수요층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을 2배로 완화한 지난 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혼인 페널티 해소까지 더해지면 충남 신도심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정부 주택 지원 제도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도로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는 홍성·예산·서산·태안 등 충남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농업 시설이나 주택을 신축할 때 이중·삼중의 허가 절차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노후주택 비가림시설의 바닥면적 제외는 충남 고령 농촌 인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조치다.
장애인 렌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도 충남 장애인 이동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는 흐름 속에서,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