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시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식품안심업소 사후관리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식품안심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위생 평가 기준을 충족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지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에 맞는 위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의 보관·사용 여부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식기·조리도구의 세척·소독 상태 △식재료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냉장·냉동고 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현장에서 개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 표지판을 받아 업소에 게시하고 지정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시는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수도요금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은 지정이 통보된 달의 다음 달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더 많은 업소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산시 관내 식품안심업소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129개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