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전자계약 체계도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부동산 사기 예방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방식이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세 가지다. 우선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한다.
또한 전자계약 완료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5년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상당하다. 시중은행 대출 시 0.1~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도 제공된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계약 방식"이라며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계약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