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브랜드' 보호체계 추진방향(그림=지식재산처)  ©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위조 K-브랜드와 상표 무단선점을 막기 위한 전용 신고·예방 서비스가 가동된다.

 

지식재산처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매장·온라인 플랫폼·SNS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무단선점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ip-navi.or.kr/kbrands/angel.do)에 개설된다. 신고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과 오인·혼동 가능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으로 유형별 분류해 관리하며, 유효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

 


 

무단선점 자동 이메일 알림·브로커 패턴 분석…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 동시 가동

'K-브랜드 지킴이'(ip-navi.or.kr/kbrands/guard)는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서비스다.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 출원이 확인될 경우 이메일로 즉시 알려준다. 상표 브로커 후보군 분석과 상표명·이미지 유사도 확인 기능도 제공된다.

 

지재처는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등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K-푸드·K-뷰티·K-패션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질수록 무단 모방과 위조 상품도 비례해 늘어난다. 충남 지역에서도 김·홍삼·농산물 등 충청권 대표 식품 브랜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거나 모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충남 수산식품의 뉴욕 팬시푸드쇼 수출 실적이 늘고 K-푸드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충남도와 도내 수출 기업들이 K-브랜드 지킴이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자사 상표를 사전 등록해두는 것이 해외 브랜드 보호의 첫 번째 단계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