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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PC방 이미지 (사진: AI생성) |
천안과 아산 등 충청권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성인PC방 형태의 업소가 늘면서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점검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관내 성인 게임장과 불법 PC방을 대상으로 아산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사이트 제공, 게임 결과에 따른 현금 환전, 자동진행 장치 제공, 영업장 내 투명 유리창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천안 신부동·불당동·쌍용동 일대도 위험…시트지 차단·폐쇄 운영 반복
천안도 비슷한 구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부동·두정동·불당동·쌍용동·천안역 일대 등 상권과 주거지·학원가가 맞물린 지역에서 불투명 시트지로 내부를 가리거나 외부 CCTV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시키는 폐쇄형 영업이 이뤄질 경우, 일반 시민과 단속기관 모두 내부 상황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는 게임제공업 관련 시설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시트지 부착·출입문 잠금·외부 감시용 CCTV 설치 등으로 내부 확인을 차단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 200m 이내 게임제공업 심의 의무…전국 통학로 단속도 강화
학교 주변 관리도 핵심 쟁점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절대보호구역(50m 이내)은 설치 자체가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200m)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통학로 주변 성인PC방 27곳을 점검해 환전·불법 게임 제공 3곳을 입건하고, 전체 27곳 모두에서 시트지 부착 시설기준 위반을 확인해 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등록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시설기준 점검, 경찰 단속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자 코멘트]
불법 성인PC방 문제는 단순 풍속 단속을 넘어 청소년 통학환경, 지역 상권 질서, 행정력 낭비와 맞물린 생활안전 사안이다. 아산시의 합동점검이 적발 성과를 거뒀다면,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동남·서북경찰서도 합동으로 학교 주변과 도심 상권 성인PC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업소 수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투명 유리창 설치 여부, 출입문 잠금 영업 여부, 미등급 게임물 제공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다. 천안과 충청권이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않으면 단속은 매번 업소의 편법 운영을 뒤쫓는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