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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누리집 사진자료실 화면 갈루리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설비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의 위험에 보행자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