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지방에서 신산업 분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제3자 사업 승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세제개편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업력요건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관련 과세특례가 상시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의 세액공제율도 5%에서 7%로 높아진다.

 


 

제3자 사업 승계 양도세 20%·승계기업 5년간 법인세 10% 감면…세제 점감 구조 도입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3자 사업 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점감 구조'도 도입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유지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받는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도 지역 우대 방식으로 확대되며,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도 신설된다. 이번 개편안은 8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자 코멘트]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은 충남 천안·아산의 반도체·배터리 연관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다. AI 수도 충남을 선언한 박수현 지사 체제에서 이 감면 혜택을 충남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연결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제3자 사업 승계 세제 지원은 충남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 고령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가 이 제도를 적극 알리고, 승계 매칭 플랫폼과 연계하는 안내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지역 제조업 기반 유지의 핵심 과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