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성장 지원 제도화

▲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사진: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AI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충남의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AI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스타트업 현황·운영 실태조사, 기술혁신·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병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충남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조례 내용 중 실태조사 조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이나 협력체계 구축 같은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조례 자체는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틀'을 규정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되는지는 이번 조례 통과와는 별개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통과된 '충남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과 이번 AI 스타트업 육성 조례가 함께 놓고 보면, 도의회 차원에서 AI 관련 입법·감독 기능이 잇따라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다만 특위와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역할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향후 실행 단계에서 두 기구·제도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