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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 (사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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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과 국산·원양산 수산물 환급 행사를 같은 기간에 동시에 운영해 시민들이 명절 장보기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보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으로 최대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본인 휴대전화나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지참해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행사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준비된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수는 예산 규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행사 기간이 20일까지로 명절 직전까지만 운영되는 만큼, 추석 대목 장보기가 몰리는 시점에 상품권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돼 뒤늦게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준비된 예산 규모와 소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형평성 있는 혜택 배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 점포가 어디인지 사전에 명확히 공지돼야 시민들이 장보기 전에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