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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우수회원 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6월 12일 통합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대한항공은 이를 반영해 지난 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최종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와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 전환 시 1:1·1:0.82 적용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아시아나의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을 원하면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 우수회원 등급도 매칭… 24개월 회원은 조건 충족 시 등급 유지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전환을 신청한 회원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받으며, 재심사 결과가 신청 당시 등급보다 높으면 새로운 등급을 받게 된다.
기간제인 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전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 동안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합병일부터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에 따른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확대… 성수기 편법 운영은 매년 점검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몰리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였던 2023년 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사용 총량 기준도 새로 추가된다. 대한항공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이 늘어나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2025년 양사 회원 합산 사용량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는 편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합결제 사용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넓어지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 아시아나 유·소아 공제기준도 그대로 적용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경우 아시아나의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제선에서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를 공제하고, 만 2세 이상 소아는 국내선 만 2세~12세, 국제선 만 2세~11세까지 성인의 75%를 공제한다.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공제받는다.
이번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이 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자 코멘트]
이번 통합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0년 별도 관리'와 '전량 전환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10년간 기존 조건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이지만, 전환을 원하면 보유 마일리지를 일부만 남기지 못하고 전량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은 소비자 입장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손실 없이 전환되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1:0.82로 깎이는 만큼, 카드 적립 등 제휴처를 통해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온 소비자일수록 전환 시점과 방식을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사용 총량 기준을 새로 못박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해온 지점은 보너스 좌석을 구하기 어렵다는 '그림의 떡' 문제였다. 이번에 2023년 최고 실적 이상의 보너스 좌석 유지 의무와 함께 연도별 사용총량 목표치(2030년 이후 121%)까지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이런 고질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목표치가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형태로 규정된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공정위 이행감독위원회가 얼마나 엄격하게 점검하고 미이행 시 어떤 제재가 뒤따르는지가 이 조항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 것도 비수기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제출 자료의 검증 방식과 위반 시 구체적 제재 수단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