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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자료=금융위원회) © |
오는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2027년 청년미래적금 개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 만 19~34세 대상… 3년간 자유납입에 정부매칭·비과세 혜택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넣지 않는다. 최초 모집과 마찬가지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상향되는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에는 25%다. 신청은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중소기업 재직여부 심사도 정교화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어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가입심사 시스템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를 더욱 정교화해,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해 심사 정확성을 높인다. 최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며, 주요 절차별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재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로 안내된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자 코멘트]
이번 2차 모집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공식 허용했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좌를 중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옮겨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두 상품 간 조건 차이(납입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비과세 요건 등)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청년들이 손해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존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나 기여금이 중도해지로 인해 일부 소실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대형 기여금 상향(15%,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과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지급이 '2027년 개편 예산안의 국회 통과'라는 전제 조건에 걸려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이번에 신규 가입하는 청년들이 애초 기대했던 혜택 수준과 실제 지급되는 혜택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통과를 전제로 한 혜택을 미리 공지하는 방식은 가입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청년들의 실질적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함께 안내돼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상호 검증체계 도입은 부정 수급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확한 사업장 정보가 KoDATA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명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도 관리 대상이 될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