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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자료=금융위원회) © |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돼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7월 6~24일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2일 출시를 앞두고 가입대상·일정·절차·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을 15일 자세히 안내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연령 계산 시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우대형 구분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동 분류된다.
가입 첫 주인 22~26일은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신청하며,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전체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수요가 정부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심사는 전산 연계로 진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안내한다.
근로소득자 등은 취급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되며, 해지 시 기존 납입액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손실 없이 적용된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초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 취급을 고려해 최대 20만 좌 한도로 신청을 받으며, 5부제 기간에는 일일 4만 좌 범위에서 접수한다.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yfs/)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 코멘트]
충남 천안·아산 지역 청년들에게 이번 청년미래적금은 자산 형성의 중요한 기회다.
특히 논산훈련소를 거치는 장병들과 중소기업 재직자가 많은 충남 산업 구조상 우대형 가입 대상이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5부제 신청과 소상공인확인서 사전 발급 등 절차가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놓칠 우려가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청년정책관실을 통해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나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에만 기회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중요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