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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500명 모집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한다.
참여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시 지원금 360만원을 합한 720만원에 약정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2018년부터 누적 3220명 지원…올해 소득 기준 낮춰 문턱 완화
대전시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8년 '청년희망통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220명에게 만기 적립금을 매칭 지원했으며, 현재도 2,351명이 성실하게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참여 대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다.
시는 기존 14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20% 이하로 조정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실제 사업 참여자가 중위소득 110% 이하 구간에서 주로 선정돼 온 점을 반영해 신청자의 실질적인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중도해지 문턱도 낮춰…사업소득자 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시는 만기 지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축 유지 부담을 낮추는 데도 공을 들였다. 폐업이나 질병, 사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축을 잠시 이어가기 어려운 청년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중도해지 기준을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종전에는 6개월 내 3회까지만 적립금 납부 일시 중지를 신청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이나 승인 없이도 최대 8개월(8회)까지 적립금을 내지 못해도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심사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심사받도록 했다. 근로 형태에 따라 갈렸던 신청 문턱을 맞춰 형평성을 높인 셈이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대전시 거주기간,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결과는 12월 4일 발표된다. 신청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납부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건과 구비서류는 대전청년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170~8174, 8329, 8432) 또는 대전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로 하면 된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 기준을 140%에서 120%로 낮춘 부분이다. 얼핏 문턱을 좁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근 3년간 실질 선정자가 110% 이하에 몰려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역으로 기존 140%~120% 구간에 있던 청년들의 신청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득 기준 조정이 '선정 가능성 확보'라는 명분과 별개로, 일부 청년층에게는 지원 문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중도해지 유예기간을 3회에서 8회로 늘리고 별도 승인 절차를 없앤 것은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평가할 만하다. 청년 자산형성 사업의 고질적 문제는 중도 탈락률이었던 만큼, 행정 절차 부담을 낮춘 이번 조치가 실제 만기 유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이다. 사업소득자의 심사기간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춘 것도 프리랜서·자영업 청년이 늘어나는 고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1,500명 모집에 신청이 몰릴 경우 탈락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