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자료=관계부처 합동)  ©

 

군 복무 중 다친 청년들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던 불균형이 해소된다.

 

정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무리해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 "지역마다 보상 달랐다"…국방부, 전체 의무복무병사 단체상해보험 도입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상진료와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이 지원돼왔지만, 인프라와 보상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와 보상수준이 달라 같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사는 곳에 따라 보상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합리적인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고, 골절·절단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항목을 보장해 병사라면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전역 후 1년6개월, 인과성 입증 없이도 실손보험 지원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국가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해왔다.

 

문제는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해도 학업·취업 준비에 전념해야 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이 의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공공 실손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역시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설계한 이 보험은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장 수준도 민간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에 준하게 설계돼, 청년 제대군인이 진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청년정책 지원연령도 복무기간만큼 연장…34개 과제 발굴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손본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채용 때는 제대군인의 복무기간만큼 응시연령 상한이 1~3세 연장되지만, 정작 청년정책 사업에서는 군 복무로 나이가 초과돼 지원 자격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사업을 전수 검토해 지원연령 연장이 필요한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해당 부처들은 순차적으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년정책 지원연령을 산정할 때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군 복무 청년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군 복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역 후 실손보험이 '인과성 입증 없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군 복무 중 질병·상해와 전역 후 치료 필요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려온 만큼, 이번 개편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전역 후 1년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이 기간 이후에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방부의 단체상해보험과 보훈부의 실손보험이 모두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으로 설계된다는 점은 공공 보험 설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보장 항목과 보상 수준이 민간 5세대 실손보험과 얼마나 동등한지는 세부 설계안이 공개돼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역시 34개 과제가 발굴됐다고는 하나, 이것이 정부가 파악한 전체 청년정책 사업 중 어느 정도 비중인지, 나머지 사업은 왜 연장 대상에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정책의 완결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