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에 단체상해보험 신설…전역 후 실손보험도 1년6개월 지원군 복무 중 다친 청년들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던 불균형이 해소된다. 정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상찬 기자|2026.09.04 11:17
군 복무 중 다친 청년들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던 불균형이 해소된다. 정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상찬 기자|2026.09.0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