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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가구소득과 가입유형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기준.(자료=금융위원회) © |
최대 19.4% 금리 수준의 효과를 내는 2차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의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과 신청·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을 사전 안내했다.
◆ 가입 대상·상품 구조…일반형 최대 14.4%, 우대형 최대 19.4%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다. 납입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6% 또는 12%)을 더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우대 최대 2~3%가 붙으며, 세부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단리 적금 기준으로 일반형이 최대 13.2~14.4%, 우대형이 18.2~19.4% 수준이다.
가입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소득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청부터 계좌 개설까지 일정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는다.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운영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소득 심사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별도 서류 없이 진행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잠정 안내되고,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11월 12~13일 최종 가입심사 결과가 개별 안내되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 신청 유형, 본인이 직접 선택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의 신청 유형을 직접 고른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일반형과 우대형 대상이 분류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소득심사 대상자는 ‘일반소득자’를 선택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선택해야 하며, 관계기관 전산연계만으로 재직 확인이 어려우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시 일반형으로 전환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장을 2곳 이상 운영 중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우대형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 전까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할 수 없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소득 등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추가 제공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준다. 갈아타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 개설 후 같은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다.
군 장병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훈련 중인 청년이 훈련소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영 전이나 신청 전에 취급기관 모바일 앱 설치와 회원가입,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취급기관별 신청 한도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 기간 중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받는다. 첫 홀짝제 운영 기간에는 일일 5만좌 한도로 접수하고, 이후 잔여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른 취급기관은 별도의 계좌 수 한도를 두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에서 가입대상과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도 문의할 수 있다.
[기자 코멘트]
최대 19.4%라는 수치는 눈길을 끌지만, 이는 단리 적금으로 환산한 ‘실질 가입효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합산된 수치다. 기본 금리는 5%에 우대 2~3%라는 점, 우대형은 가입 후에도 재직 요건을 지켜야 하고 못 지키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이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야 할 대목이다.
특히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구조라 신청 시점의 실제 소득과의 시차가 생길 수 있고, 소상공인확인서가 이의신청 마감 전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우대형 심사를 받을 수 없어 행정 절차에 서툰 청년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번 자료에는 신청 일정 중 9~11일의 접수 여부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갈아타기도 득실을 따져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계좌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두 상품의 수익 구조를 비교하지 않고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의 구체적 비교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10만좌 한도와 홀짝제 운영은 접속 쏠림과 선착순 경쟁을 낳을 수 있고, 한도가 없는 다른 취급기관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가능하다.
본지가 앞서 다룬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두배 청년통장 등 청년 자산형성 정책과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이어지고 겹치는지 정리해,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이다. 청년 고용 불안 속에서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기여금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앞으로 짚어볼 부분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