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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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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인이나 도시민이 영농과 농촌 체험을 위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순 농작업 보조 용도에 그쳤던 기존 농막과 달리 체류·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시행 후 올해 5월까지 시에 접수된 쉼터 설치 신청은 200여 건이며, 이 중 관외 거주자의 신청이 90여 건에 달한다.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영농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귀농·귀촌 준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 원스톱허가과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필증을 받은 신청자는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농막도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충남 서산시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지만, 더 주목할 점은 관외 거주자 90건이라는 수치다. 이는 수도권 등 대도시 주민들이 충남 농촌에 생활인구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단순 관광이 아닌 정주 전 단계로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산시뿐 아니라 예산·홍성·태안·당진 등 충남 농촌 지역 전반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인구 소멸 위기에 맞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농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치 기준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충남도 차원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시민 농촌 체험 프로그램,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광역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