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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 확대, 사용료 납부 편의 제고, 공유재산 관리 공정성·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제한경쟁입찰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최대 5년 일괄납부 기준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과 반복 고지서 수령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복 유찰 공유재산 헐값 매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공유재산 수의 매각 요건도 강화됐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도 추가됐다. 기업·공장 유치 시 수의 매각·대부 요건의 '상시 종업원 수'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유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청년·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허용은 충남 각 시군이 공유재산을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나 소상공인 특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열어준다. 천안·아산의 유휴 공공 건물이나 내포신도시의 미활용 공유재산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유재산 헐값 매각에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한 것은 공유재산 처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다. 다만 의결 의무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의회가 감정가 산정의 적절성과 유찰 경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심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가 이번 제도 변화를 숙지하고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