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중대범죄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이 기관의 성격을 규정할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를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적격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서면 제출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 천거 방식을 선택한 것 자체가 메시지다. 검찰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수장이 선발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정통성을 중수청에 부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처음부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수사 전문성 결집이 존재 이유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수사와 공소를 함께 쥐고 있던 구조에서, 수사는 중수청이 맡고 공소는 검찰이 유지하는 분리 체계로의 전환이다.

 

초대 청장 후보를 심사할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행안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절차는 명확하다. 국민 천거와 별도로 위원회가 발굴한 인물을 포함해 심사한 뒤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1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를 통해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중수청 출범은 대전·세종·충남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공부문 부패 범죄와 사이버 행정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가 어디에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지역 행정의 청렴성과도 연결된다.

 

초대 청장 인선이 정치적 고려보다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중수청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독립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지가 이 대전환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국민 천거가 요식 절차로 끝나지 않으려면, 추천된 인물들이 후보추천위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