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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개편 사항(지방세 포함).(자료=행정안전부) © |
고향사랑기부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고, 기업의 지방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최대 50%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 19만 원에서 개편 후 24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최대 15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업 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가 적용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는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 시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와 R&D·투자 세제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한 세제 혜택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충남 청양·부여·서천·태안 등 인구감소지역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높아져 기부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내년 1월 시행 전에 자신의 지역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매력적으로 구성해 기부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업 R&D·투자 지방우대계수 적용은 충남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유인이 된다. 충남혁신센터와 충남테크노파크가 이 제도 변화를 도내 중소기업에 적극 알려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