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련 경과(자료=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종료됐던 추가신고, 2027년 상반기에 다시 열린다

 

이에 따라 종료됐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혼인 및 입양 신고 신청 기간 역시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 보상금 신청 기간도 2029년까지 3년 연장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신고 기간에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도 보상금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추가신고가 다시 열린다는 것은, 그동안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뒤늦게 자신이 희생자·유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통로가 다시 생긴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추가신고 기간에 새로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도 3년 연장된 보상금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됨으로써,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사각지대를 줄이는 구조가 마련됐다.

 

다만 제주4·3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70년 넘게 지난 만큼, 생존 유족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번 6개월간의 추가신고 기간 안에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 준비를 실제로 마칠 수 있는지, 지자체와 지원센터의 현장 안내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지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