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천안 공공의료 현장 점검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천안의료원 현장방문 (사진: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가 지역 공공·필수의료 현장을 직접 살폈다.

 

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천안의료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천안지역의 공공의료와 필수·중증·응급의료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과제를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천안의료원을 찾아 경영·운영 현황과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난해 천안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만큼, 단순한 경영수지 개선을 넘어 인사·계약·회계 등 조직 운영 전반과 경영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점검했다.

 

위원들은 공공병원이 수익성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원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경영혁신과 투명한 조직 운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진 확보와 환자 이용률 제고, 진료기능 강화, 재정건전성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경영 정상화가 단기간의 재정지원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경쟁력과 도민 신뢰를 함께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단국대학교병원을 찾아 충남지역 필수·중증·응급의료 수행 현황과 닥터헬기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여건과 주요 현안을 살폈다.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국대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 지역 필수·중증·응급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 발생부터 이송·치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과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충남도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만큼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개선이 계획이나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학교병원 역시 충남의 중증·응급의료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특히 닥터헬기를 비롯한 응급의료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공공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방문에서 도의회가 "경영개선이 계획이나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행정사무조사까지 거친 천안의료원인 만큼, 이번 현장점검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사·계약·회계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추적하는 후속 점검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위원회 스스로도 "단기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을 경계한 만큼, 앞서 다룬 도정질문에서 홍성현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료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와 이번 현장점검 결과가 향후 어떻게 정책적으로 맞물리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국대병원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이 제시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제도 개선 방안은 이번 방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실제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정 등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지적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