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사혁신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정부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월57시간 한도로 휴식권은 보장
먼저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되,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도 폐지하며,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 권한은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한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복수직 4급)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만든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자를 사전 지정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자시스템으로 실근무 확인… 부정수령 1회 적발만으로도 징계
이와 함께 초과근무 부정 수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한층 철저히 한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를 막기 위해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을 함께 강화한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만 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그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상 확대'와 '통제 강화'라는 언뜻 상반돼 보이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이다.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만큼 보상하는 것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짜 초과근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부정 수령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상한 폐지가 오히려 수당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로 상한이 없어지면 형식적으로 사무실에 남아 있는 시간을 늘려 수당을 타내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근무 확인 장치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이번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 57시간이라는 한도가 유지된다고는 해도, 상한 폐지로 하루 단위 근무시간에 대한 제약이 느슨해지면서 특정 부서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개인의 과로가 누적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월 한도를 유지했다고 밝힌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이 한도가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4급 공무원에 대한 보전수당 신설은 그동안 관리업무수당만 받고 정작 실무 부담이 큰 4급 공무원들의 처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로 긍정적이지만, '소속 기관장이 사전 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부처별로 지정 기준과 대상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통일된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부정 수령 징계 기준을 50만 원으로 낮춘 것 역시 실효성 있는 조치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고의적 부정 수령과 단순 착오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불필요한 징계 남발이나 억울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